야간 진료비, 미리 확인하는 법
-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. 2023년 1월 5일 수의사 2인 이상 병원부터,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습니다. 농식품부
- 게시 대상: 초진·재진 진찰, 상담, 입원, 개·고양이 종합백신·광견병·켄넬코프·인플루엔자 백신, 전혈구 검사·판독료, X선 촬영·판독료. 접수창구·진료실·병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. 농식품부
- 게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. (수의사법 제20조 제2항) 국가법령정보센터
- 수술 등 중대진료는 예상 진료비를 미리 구두로 알려야 합니다. 다만 진료가 늦어지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. (수의사법 제19조) 농식품부
- 게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,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30만원, 2차 60만원, 3차 90만원입니다. 농식품부
야간 할증은 얼마인가요?
법으로 정한 '야간 할증률'은 없습니다. 병원마다 다르니 전화할 때 "야간 진찰료가 얼마인가요?"라고 물어보세요. 게시된 진찰료가 기준이 됩니다.
출처 확인일: 2026-10-23